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추가 융자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농가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로 전략농을 육성키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추가융자는 당초 상반기 30억 융자금을 집행예정이었으나 12억만 집행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군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추가 지원규모는 18억 원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 원 이내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자금은 운영자금(3000만원)과 시설자금(5000만원)으로 나뉘며 농어촌진흥기금과 합산해 투자규모가 정해진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일정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하는 농어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은 내달 12일 대상자 확정 심의 후 5월 중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농업지원계(960-5242)로 연락하거나 실무담당자(정연식 960-4429, 서태욱 960-4259)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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