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기한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4월15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세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리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심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 등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면서 상호 법정 공방은 열리지 않았다.
양기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마음으로 얻지 못하고 돈으로 행한 것에 대해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제보자 김씨와 관련해서는 녹취록을 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지지하면서도 피고인을 금품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선거 결과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선거 막바지에 회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30여년 축협인 축산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늘의 함양산청의 축협이 있기까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인정받아 축산인 모두가 동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이 자리가 ‘제보자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위해 참석한 방청객들도 만약 피고인이 보석이 될 경우 제보자를 위협하거나 회유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모두가 피고인이 행한 일로 간주 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제보자를 해롭게(위해) 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17일 오후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양기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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