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4일, 지방 체육 진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선수 육성,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증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여 지역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 지역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2월 12일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7월까지 법적 정비를 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신성범 의원은 “지역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지역 주민, 소외계층 등이 스포츠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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