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함양운동본부는 4월8일 오후 2시 함양군청 행정과에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관련 군민 공청회 개최 요청서`를 전달했다.
공청회 개최 요청서는 함양지역 학부모 등 300여명에 서명했다.
군민 등이 서명한 요청서 내용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의 부당함을 지정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남지역에서만 실시되는 유상급식을 부당함이다. 또한 이번 조례가 무상급식 중단을 위한 방편으로 졸속 추진된 조례이며, 교육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함양군과 의회를 무시한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서민자녀교육지원비 50여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며 읍면동 공무원의 행정력이 낭비됨은 물론 군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군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조례내용을 군민들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는 "이번 조례는 시골 초등학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50만원 카드가 나와도 사용할 아이들이 없다. 학부모 교사들 모두 공감하는 것이다."라며 서민자녀 지원조례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과 관련한 고충이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례안과 관련해 강성갑 행정과장은 "학부모 등은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공청회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나 문구를 바꾸는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전체를 없애려는 공청회는 열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는 물론 도에도 보고하겠다"라며 "군에서는 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당초 4월21일께 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요청하고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조금은 늦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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