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듯 지역사회(커뮤니티:Community)를 모체로 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이들을 통칭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열기가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를 단순한 생활 터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사회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적인 조직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커뮤니티)’를 기업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참여해 얻어낸 이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것, 생활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다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더욱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후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상과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또한 이들 사업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전사무소는 3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전국의 지역일간지와 지역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원주와 강릉, 횡성, 춘천지역 현장을 둘러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장연수를 실시했다. 강원도 단위에서부터 지자체까지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경험담과 현장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것은 개인간, 지역간, 도농간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터다. 양극화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산층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같은 양극구조 속에서 기존 시장경제의 처방전만으로는 고용 위기나 양극화 극복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확충과 공동체 참여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또한 양극화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민사회 등 지역공동체 부문의 자원이용과 참여 확대가 요구됐다. 즉 현재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 이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과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인 ‘사회적 경제’가 도입된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보다는 회원(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적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과 이윤의 배분보다는 사람과 노동이 우선 이라는 조직의 기본 원리를 통해 운영된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이익(共益)형과 공익(公益)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동이익형 사회적 경제조직은 안정된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속한다. 공익형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우 일자리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다. 향후 사회적 경제는 공동이익형과 공익형이 함께 어우러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로 대표되는 것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이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향토, 문화, 자연자원 같은 특화자원을 이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필요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출자금 등 협동적 자본으로서 자립 가능한가. 공공의 복지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등 3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마을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함양지역에는 함양에는 안의면 안심마을이 마을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상업적 비즈니스를 행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도적 목적성을 가지는 기업이다. 지역개발이나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냄과 동시에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광범위한 활동과 마을의 이익을 고려하는 협의의 이익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Cooperative)은 생소하지 않은 단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명시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영리법인 성격을 갖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국가전략차원의 거시적 전망 및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유럽 등 선진국형 모델을 벤치마킹해 무리하게 정착시킨 결과 각 정부부처에서 우후죽순과 같은 지원체계가 이뤄졌으며 지원받는 입장에서도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각각 근거로 하는 법률은 물론 목적, 지원제도 등이 모두 달라 현장에서는 법적 혼란과 지원시책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4월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를 합의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해 직접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산물이다. 지난 2014년 4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이러한 것들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런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효시 원주시
강원도 원주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산실이자 메카,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 도시로 불린다. 인구 26만의 중소도시인 원주시가 이처럼 우리나라 정치·경제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인 것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 주교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원주 협동조합 운동은 장일순 선생이 1966년 11월, 천주교인 35명과 함께 강원도 최초의 원주신용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으면서 본격화되었다. 신협을 설립한 기본 정신은 ‘고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자’였다. 처음부터 사회 구호활동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작은 변화가 인다. 초대형 태풍으로 인해 원주의 촌락이 초토화되면서 재해 이주민 구제를 위한 원주교구 차원의 ‘재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고 재해대책위가 몇 년 후 ‘사회개발위원회’로 변경되면서 마을재생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된다. 단순한 마을의 재건을 넘어 공동농장 협업사업, 황소 이식사업 등 마을단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76년부터는 도시와 농촌간의 공산품 가격차가 큰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구판장 격인 소비협동조합을 설립한다. 공산품을 공동구매해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후 소비협동조합은 이농현상과 농업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 협동조합 운동은 82년 전환점을 맞는다. 기존의 민주화 운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회운동, 생명가치 중심의 생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이 한국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 문건이 바로 김지하 시인의 원주보고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 및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깨어있는 시민그룹들과의 직거래 통로인 도시 소비협동조합의 전환을 통해 밝음신협, 한 살림, 원주생협, 카톨릭농민회 등 도시와 농촌의 협력, 소비의 조직화 등 생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 기업 원주푸드협동조합
2008년 3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단 원주생협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출발해 현재 원주시 관내 학교급식 등에 원주산 무농약쌀 공급에 나서고 있는 원주푸드협동조합의 고민은 이미 2년 전인 2006년부터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학교급식과 로컬푸드가 그것. 박 사무국장은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이를 통해 로컬푸드운동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민이 많이 먹는 것, 재배하기 쉬운 것, 친환경으로 전환이 시급한 것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25가지의 전략농식품을 선정, 지역에서 순환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물류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고민하게 됐고, 안전성, 환경성,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공공조달체계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중앙물류센터를 두고 24개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진행했고, 그 핵심조직으로 원주푸드협동조합을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과 물질이 함께 교류하는 교류운동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박 사무국장은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되면 국가가 없어도 운영되는 게 협동조합이지만 점점 운동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경영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취약성이다”면서도 “원주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횡성지역과 커뮤니티를 연계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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