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함양군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인 복지 시설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함양지역노동자연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31일 오전11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정문에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인 공금 횡령이나 직원 임금 횡령, 부식비 허위 지출 등 평안복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함양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서비스 시간 늘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가부당청구 등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최종결과는 4월말 나올 예정이다. 이 같은 노인복지시설들의 문제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함양군의 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함양지역 전체 인구 4만1000여명 중 65세 노인 인구는 1만1989명으로 29.5%를 차지하며, 군내 노인복지설은 9개소, 장기요양기관 19개소 등 25개소로 타 시군에 비해 관련 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관련 예산도 함양군 전체 3,316억원 중 10%인 332억이 노인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하기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기피부서로 전락한 노인복지계의 직원은 4명으로 1만명이 넘는 노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연간 4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정원 475명에 입소자는 378명으로서 입소율은 80%정도이다. 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비용 중 80%는 공단에서 급여로 지급하고, 재가급여 비용 중 85%도 공단에서 지급한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2년 단위로 자체감사와 수시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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