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에서는 지난 1월 88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재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면서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는 등한시 한 면도 있었다.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교통사고 상담관을 지정 운영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고처리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불가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피해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 시행으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등 지원제도로 뺑소니 사망 시 최고 1억원 보상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지급,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재정지원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자에 대한 후유증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심리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