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 참여, 공청회도 요구
4월1일부터 경남지역 학생 유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 입법 예고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상정을 놓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함양지역 초중고 학부모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모임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함양운동본부(약칭 `밥은 교육`)’는 4월2일 오후 2시 함양군청 행정과에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지역 초중고 학부모들 1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함양운동본부는 이날 의견서 제출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201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청과 지자체에서는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편성을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하고,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처받을 아이들의 마음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우려는 현실화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면피용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자체장과 의회에 조례제정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서민자녀 지원 조례안의 내용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지원을 받고 싶으면 도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함양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고 이 조례안은 4월21일 함양군의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라며 “이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군민들이 이번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이숙경(백전초 학부모회 총무)씨는 “조례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도 시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1000명이 넘는 군민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군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박오현씨도 “서민자녀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를 보면 부채나 통장 잔액 등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의 신상과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 밖에 없다”라며 “50만원 바우처 사업이 정말 필요한 혜택인지에 대해 동의하는 학부모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안 반대 의견서 제출과 함께 학부모와 군민들이 함께 무상급식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함양군은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군청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 내로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4월 21일 군의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꼭 그 날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가져오신 자료를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전초등학교는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며 급식비가 자동이체를 통해 학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함양지역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함양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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