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역노동자연대·보건의료노조 노사 갈등을 빚어오던 평안복지재단의 노조원들이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법인 불법 운영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함양지역노동자연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31일 오전11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함양군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 임원이나 명예이사장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의 운영자로서 명예 이사장,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함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평화재단 이사장 A씨와 명예이사장 B씨는 과거 부부관계였고, 이들이 평안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평안복지재단 및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 인정자들의 돈을 횡령했다”며 “A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을 마치 자신들의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들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을 통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장기요양인정자 입소자들의 돈까지도 임의로 보관하면서 계획적으로 횡령해 왔으며, 장기요양인정자 입소자들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 의료법을 위반하여 수액을 무분별하게 처치하기도 하고, 무연고 입소자들의 경우 아예 입소자들의 통장까지 재단 이사장이 직접 관리하며 횡령했다. 또한 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의 통장도 임의로 2중으로 만들어 사회복지법인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지른 것은 물론, 심지어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의 임금까지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고, 함양군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식비까지도 허위로 지출했다. 이들은 “평안복지재단의 범죄행위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평화복지재단의 임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위 평안복지재단을 비롯하여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각성이 되어, 조금이라도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안복지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월20일 설립됐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법인 측의 부당노동행위, 즉 노조를 주도한 위원장 등을 해임한 것을 비롯해 노조 탈퇴 종용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부각되어 노사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 왔다. 아울러 지난3월23일 58명의 직원을 42명으로 구조 조정하기위해 16명을 해고 하겠다고 공고하고, 개별로 조합원을 면담하여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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