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민원인이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2015년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원사무편람>은 민원인이 민원을 시청할 때 기초적인 자료를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으로, 사무편람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도 민원사무 안내와 민원처리 주무부서 안내가 가능하고 민원인은 민원사무편람책자를 우선 참고하여 사전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올해는 2년 전 제작된 내용을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올해 개정 또는 추가되는 민원사무를 정리·수록해 874페이지 분량으로 50권 발간해 본청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고, 실과읍면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수록된 주요 내용은 민원사무의 근거법규, 주관부서, 처리절차·기한(업무 흐름도), 구비서류, 수수료 등 민원 안내에 필요한 부서별 사무 219종과 인허가민원의 후속처리 절차와 사전민원처리대상 민원에 대한 정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민원사무편람책자를 우선 참고하면 사전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도 단축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어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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