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출입, 흡연 등 비정상적 탐방문화 정상화 노력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자연자원 보호 및 비정상적 탐방문화 근절을 위해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리산 전 지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이하여 산나물·약초·버섯 등 야생식물 채취는 물론 샛길출입, 흡연, 비박(야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샛길 등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야생식물(산나물·약초 등) 채취, 샛길출입, 비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국립공원 전 구역 흡연금지)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적으로 야생식물(산나물·약초 등)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샛길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자연생태계 보호 및 비정상적 탐방문화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므로,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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