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족이 어렵게 살던 때보다 요즈음 경제가 넉넉해지는 시대에 새로운 제도가 많아졌다. 새로운 제도로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기도 한다.
함양에는 옛 과거시험 대과, 소과에 응시하여 많은 사람이 합격하니 각 문안에 교육열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서당은 곳곳에 이루어졌으나 오늘날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현재 7개의 서원만 선생을 모셔져 해마다 제향을 올리고 있다. 이 서원에도 운영이 불가할 정도로 그 문안의 후손들이 줄고 있어 서원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리하여 각 서원 운영에 법인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인을 만들어 법대로 하자는 의견과 종전대로 관습에 의하고, 법인은 운영비만 제공하자는 의견 또는 법인설립에 부정하는 자도 있다.
성균관의 변천사항을 보자.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일정공부가 완료될 때까지 성균관의 재산에서 기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그런데 한일합방 이후에는 향교와 성균관 재산을 개인 앞으로 등기하여 사유화가 진행되다가 해방 후에 1948년에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을 만들어 더 이상 사유화를 막아 재단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재단에서 재산에 대한 수익을 성균관에 운영비로 지급했다. 성균관은 재단에서 주는 자금으로 교육과 제사 등 모든 행사를 했다.
차츰 정부가 안정되면서 복지 운운하는 차원의 시대가 되어 재단이사장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더욱 큰 사업을 하고자 욕심이 생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재단의 재산을 다 써버렸다. 재단은 성균관에 주는 자금을 중단했다. 성균관은 자금이 없어 교육과 제사라는 연례행사에 운영이 어려워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재단과 성균관의 불화가 생기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지역에는 특별히 유림들이 설립한 남계서원이 있다. 이곳은 각지의 유림들이 모이는 장소 이기도하다. 남계서원은 유림들이 설립했다하여 서원철폐령에도 철폐되지 않은 서원이다. 이 서원에도 2014년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설립으로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우세해 유림들이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다. 유림들이 참여에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다.
사단법인과 서원이 운영의 묘미로 전해오는 옛 풍습을 유지하고 많은 유림들이 찾는 서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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