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014년도 한 해 총 19,04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2013년도 조정사건 처리건수(2,433건)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위원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전체 조정사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6,728건으로, 피해구제를 나타내는 지수인 신청효율 역시 88.7%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조정사건 19,048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156건(6.1%), 조정불성립결정 1,105건(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255건(1.3%), 기각 106건(0.6%), 각하 76건(0.4%), 취하 16,350건(85.8%)으로 나타났다.
■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故 유병언 전 회장 유가족 대거 신청
2014년도 전체 조정사건(19,048건) 중 84.6%(16,117건)는 지난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및 세모그룹 故 유병언 전 회장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 해당 교단과 유 전 회장 유가족이 230여개 매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하 ‘구원파 사건’)이었다.
‘구원파 사건’의 조정처리결과는 취하가 15,245건(9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0.0%), 기각 4건(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원파 사건’은 처리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된 사건수를 집계한 ‘신청효율’이 9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사건 수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사건’이 높은 신청효율을 기록한 것은, 담당 중재부가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집중 심리과정을 통해 당사자간 화해를 조정 과정에서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효율 90.6%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5,725건 가운데 보도약속 등으로 취하된 사건은 4,709건(8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정불성립결정 414건(7.2%), 조정성립 393건(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3건(1.7%), 기각 80건(1.4%), 각하 36건(0.6%)의 순으로 처리됐다. 취하 사건(4,709건) 중 4,350건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게재되거나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뤄져 2014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효율은 90.6%로 집계됐다.
‘구원파 사건’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055건으로, 이 중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12건(10.6%)인 것으로 나타나, 금전배상 인용률은 2013년도(11.7%)에 이어 2년 연속 10%를 상회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전담, 처리했던 손해배상 전담중재부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 비중 66.2%로 역대 최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8,444건(44.3%)과 포털 및 방송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4,171건(21.9%)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12,615건)이 전체 사건(19,048건)의 66.2%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58.3%, 2013년 61.6%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전통매체인 방송 3,776건(19.8%), 신문 1,519건(7.9%), 뉴스통신 1,113건(5.8%), 잡지 25건(0.1%) 순으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잡지(24.0%), 신문(14.2%) 등 인쇄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의 조정성립률은 낮은 수준(인터넷신문 7.9%, 인터넷뉴스서비스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효율은 뉴스통신 94.5%, 인터넷신문 90.3%, 방송 88.9%, 인터넷뉴스서비스 87.2%, 신문 79.1%, 잡지 73.9%으로 파악되어 인터넷 매체의 신청효율이 타 매체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 수정 등 분쟁 해결 방안이 신문 , 방송 등 전통 매체에 비해 다양하고, 타 매체의 기사를 인용보도하거나 매개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되어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피해구제방안 필요
인터넷 매체 대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뉴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쉽게 복제되고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에서 구축된 피해구제제도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보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댓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복제․전파된 보도에 대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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