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본백-용평간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경남도에서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감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관계로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날의 간담회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 녹취록에는 군의회와 집행부간 모두 11개 주요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었다. 질문과 답변의 주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주요 질답 내용 중 가장 큰 의혹이 일었던 △보증회사가 꼭 잔여구간 시공을 해야 했는지. △보증회사를 통한 공사의 비용이 5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 △공사 구간 중 회전 교차로 부분에 대한 공사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내용 위주로 풀이했다. 처음 질문에 나선 A 의원은 “보증 이행을 지체 없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문제,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나서 바로 느닷없이 그 원 계약을 해지했다는 문제, 회전교차로의 설계변경을 통해 원 본선도로의 추가 시 그 공사의 문제, 그리고 과기성금 산정의 문제, 그동안 4년 공사지체로 인한 사회적비용,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 이 마지막 문제는 누가 뭐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관련 의혹들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비췄다. 임창호 군수가 선거에 당선되기 전 운영했던 건설업체(보증회사)에 공사가 맡겨진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2013년 8월 도로공사와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때는 당초 업체와 공사계약 해지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지가 되면 보증회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보증회사와 협의한 일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증회사와는 협의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군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바뀐 시공사(보증회사)가 임 군수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달리 2013년 임 군수가 보궐선거로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보증업체로 되어있었기에 공사를 맡게 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4조 2항에 의거 잔여구간 사업은 보증회사에서 책임 시공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보증회사가 5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당초 업체도, 도로공사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증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 의혹이 일체 없음을 밝혔다. 회전 교차로를 비롯한 공사가 보증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의 질문도 나왔다. B 의원은 “58억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보증회사도 같이 계약해지 조건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군은 답변 자료를 통해 실제 잔여사업비는 8억이 아니라, 도급액이 15억 200만원이며, 이 금액에다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포함하면 총 도급액이  37억 5000만원으로 당초 본백∼용평간 도로 2.9㎞구간에 3지 교차로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2010년 12월 28일 회전교차로로 설계변경 되면서 시공회사가 사업을 기피했고, 이에 따라 함양군과 같은 구역 내(함양군시행 L=45m, 도로공사시행 L=38m)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에 공사를 의뢰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당초 시공단가(건설업체 단가 81.267%)로 시공하지 않고 94.5%로 도급시행한다고 해서 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지하게 됐다. 말하자면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8억 가량 추가 요구해 다시 도로공사와 해지하게 됐고, 부득이 보증 시공구간과 회전교차로가 동일선상에 있으므로 현재의 보증 시공업체로 시공을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B의원은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 단가가 안 맞는다고 계약 거절하면 발주처에서 하나도 설계변경 요구를 못한다. 업체의 잘못이라면 계약 불이행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연대 보증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2년도 공기가 8회 연장되다 보니 지금 4년간이나 공사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행 지체가 있다면 그리고 연대 보증사까지 있다면 지체책임을 물어서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보증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체는 이미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 공사 연기를 해준 일수가 8회에 걸쳐 765일로, 공사 재촉 공문을 30회 보냈다. 또 부군수실에 오라고 해 대책회의를 열 번 이상 진행했다. 공사 빨리 하라고 자꾸 촉구하면서 공기는 연장해주고 지역업체에서는 자금회수가 안 된다고 사정은 하고…지역업체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라며 당시 종용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다. A의원은 “연대보증사한테 보증이행만 청구를 하면 되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구상권 문제, 정산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났다. 보증인 이행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그것은 알아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지출만 하면 된다”라며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다.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 상환금 문제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사가 계속 연기되면, 도급금액이 109억원이면 하루 1/1000씩 지체상환금을 내야 될 것이다. 700일이면 공사비 하나도 찾아갈 게 없다. 방치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 엄청난 손실을 준 것이다. 선급금을 지급했으면 딴 데 돈을 쓰게끔 왜 놔두나? 그 공사에 자재, 장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는 것 아닌가. 남의 돈 12억6000만원을 갖고 갔으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채권조회를 통해 채권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게 감리업체 2곳에 12억 7000만원 청구소송과 더불어 가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태진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도 감사를 신청하든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든 요구를 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본백-용평 간 4차로 확 ․ 포장공사 관련 3월 18일 간담회 1. 본 공사가 진행될 동안 집행부는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공기연장이 수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집행부의 주장이 맞다면, 이미 4차분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공사에게 연장만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이행 지체 책임을 묻거나 연대보증사에게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 4차분 공사(2012년) 공사연기는 5차에 걸쳐 연기 하였으나, 이것은 시공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청에서 불가피 하게 연기 한것으로, 사실상 계약이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일찍 판단하지 못하여 공사해지나 보증이행 청구를 즉각 하지 못한 점 행정집행에 미흡하였습니다. 2. 군의 요구에 의한 회전교차로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세아건설이 그 공사를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지방계약법 74조에 의거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거나, 세아건설이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시공사는 계약시행중인 본 공사에서 암이 없고 포장등에 투입 비가 많아 손해를 보고 있어 사업시행을 거부하였는데, 계약 이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사유는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시곤사의 대표의 약속 및 행정절차 등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3. 공사 지체일수가 2년이 훨씬 지난 2014년 4월경 담당부서에서는 연대보증사에 보증이행 청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 연대보증사는 기한내 추진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보증이행을 하지 않았음. 그렇다면 함양군은 그 연대보증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 당시의 시공회사는 계약이행 기간 중으로 계약상대자(2개사)에 대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이며, 연대보증사에는 향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불가로 판단될 결우 보증이행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고려해 주시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이 확정되고 보증이행 물량을 확정하여 보증시공에 이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처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증이행청구(2014. 4. 18.)을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사에 어떠한 처분도 생략한 체 느닷없이 2014년 5월 12일, 시공사(구 에이원 건설)에 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연대보증사에 보증이행의 명목으로 본선도로공사를 맡겼는데, 원계약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연대보증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본 공사는 2009년 경남지방조달철과 (구) 에이원건설과의 체결된 공사 계약으로 보증시곤 당시 당초의 계약자인 조달청에 협의한 바 계약 미해지 상태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시곤 조치토록 하였고, 계약보증기관인 건성공제조합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보증시공에 이르렀으며, 계약해지 사항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앞으로 법규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5. 집행부에서는 보증회사((주)재영건설)와 보증이행 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에서 밝인 바와 같이 보증사라는 개념은 이에 원 계약해지와 함께 소명되었음에도 보증이행을 해태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고 본 공사를 맡긴 사유에 대한 답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으며, 당초 계약자인 조달청에 문의한 바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시곤하게 함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삼지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였으나, 4차분 계약에서 세아의 거부로 교차로 공사를 빼고 4차분 계약을 체결. 이때부터 이미 회전 교차로 공사는 별도 공사로 분리되어 나옴. 또 교차로 부분을 도로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였다는 것은 그 공사는 엄연히 별도 공사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그 별도공사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본선도로 공사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별도의 공사임. 그렇다면 그 별도공사인 교차로 공사는 본선도로공사를 맡은 재영건설에 설계변경으로 추가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발주해야 할 공사라고 판단됨. 그리고 설계변경이란 원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는데, 이건은 원 설계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원설계에 새로운 공사를 추가시킨 것에 불과. 그럼에도 보증시공이라는 명목으로 재영 건설에 본선도로 공사를 맡기고 또 이에 덧붙여 배보다 배꼽이  큰 교차로 공사까지 설계변경 명목으로 추가한 사실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 ⇒ 본백~용평간도로 L=2.9km구간에 삼지교차로가 설계되어 있었고 2010. 12. 28. 삼지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되면서 시공회사의 사업기피로 함양군과 같은 구역 내(함양군 시행 L=45m, 도로공사 시행 L=38m)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시공단가(에이원건설 단가81.267%)로 시공하지 않고 94.5%로 도급 시행한다 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로공사와 협약해지를 하였습니다. ⇒ 회전교차로는 본백~용평간도로 보증시곤 공사와 동일선상의 중첩되는 구간의 단일 사업으로 당초 설계서에 포함되었다가 4차분(2010년)에서 설계변경하여 제외한 부분으로 도로공사와 단가가 맞지 않아 시공을 거절하여 보증회사에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예산절감 444백만원) 7. 교차로 공사를 설계변경 명목으로 본선 공사를 맡은 재영건설에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설계변경 시 계약 심사의 대상이 아닌지? ⇒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교차로 공사로서 조달사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경남조달청장에게 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1호의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에 해당하며 ⌜함양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1호의 ‘조달발주사업’ 에 해당하므로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각종 공사의 적정한 공사를 위해 계약심사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재영건설과 본선도로 공사비로 산정한 공사비는 2,566백만원인데, 이것은 과지급금 1,270백만원과 4차분 계약잔액 374백만원으로, 과지급금 1,270백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며, 법원 소송에서 그 과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또는 그보다 적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그 과지급금을 기초로 산정한 재영건설의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 과지급금 산출은 총괄 입찰된 사업량에 기 시행분을 공제하고 남아있는 잔여구간을 산출한 것으로, 과지급금을 집행한 책임 감리사에게 구상권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중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 소송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공회사에 과지급금 환수 청수소송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 당초 계약회사(구 에이원건설)에의 공기 지연으로 공사를 수차례 연기하였는데, 공기연장에 대한 우리군의 공문에는 왜 군의 사정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기재하였는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자금난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가능한 한 적정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에 의하여 공기연장을 해주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도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 이유는? 도로공사의 하수급 회사문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금액의 문제로 해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수탁협약의 대상은 공기업인 도로공사이지 그 하수급회사는 아니므로 공사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는 도로공사의 책임이지 그 내부의 하도급 문제까지 함양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 또 협약서에는 그와 관련된 조항이 없음. 그런데도 함양군은 도로공사의 하수급자문제를 해지사유 중의 하나로 한 이유는? 협약해지 후 재영건설이 맡은 공사금액은 이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는 도로공사 보다 재영건설이 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도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해지한 이유 및 이를 재영건설에 맡긴 이유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답변. ⇒ 도로공사와의 위 ․ 수탁협약서를 보면 설계변경에 의거 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 사업비를 요구하면 1개월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공사에서 완료한 설계도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반영조치 하였고, 만약 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 누락분 발생 시 추가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사업진행 계획을 협의한 결과 도로공사는 공사측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협의 단가를 적용(94.88%)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며, 이것은 이 건 도로 당초 시곤사(구.에이원건설) 낙찰율(81.267%)보다 약 13.613%가 증가되고, 사업비로 보면 444백만원 예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위탁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회전교차로를 시곤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페아스콘량 증가, 접속도로(본백구간, 고속 도로구간) 농수로 규격확대, 복개 등으로 인해 36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건실하고 적정한 공사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군의 주장) 공사가 몇 년이나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그 당사자(세아건설)나 연대보증사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체,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보증이행을 거부한 재영건설에 본선공사를 맡기고, 또 도로공사와의 위수탁협약을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해지를 한 다음, 그 공사(교차로 공사)를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이 공사까지도 보증사인  재영건설에 맡겼는데, 그 추가된 공사금액은 32억 7000만원에이름. 이는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 이에 대한 답변 ⇒ 이건 공사로 부군수 주재 사업부진 대책회의를 10회 시행하였으며, 시공회사는 자금사정으로 공사진행이 지연되어 공기연장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한다는 대표자의 요구와 약속을 반영한 사항이며, ⇒ 본 공사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내역은 원도급사의 계약 미이행된 잔여분인 본선공사와 설계변경된 회전교차로 부분이며, 회전교차로 부분은 2009년 최초 계약당시 삼지교차로로 설계 되었다가 회전교차로로 변경한 사항이며, 2013년 도로공사에 위탁하였다가 2014년 다시 본공사에 포함된 사항으로, 본선공사와 공사기간과 공사구간이 중첩되고 단일공사 현장으로 동시에 시행하고자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연대보증사를 위한 특혜사항이 결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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