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창경 70주년인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지방청에는 피해자보호계 또는 피해자보호팀 신설과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수사부서에서는‘피해자 보호는 수사경찰이 수행해야 할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으로 사건 단계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건 접수단계시 팀장의 전문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민사 구제방안(지급명령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재산명시신청 등)과 타기관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구조제도(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긴급지원제도(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피해자 구조제도(손해보험협회) 등에 대한 설명 및 연계로 범죄로 인한 충격과 불안, 당혹감에서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건 진행단계에서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가명조서를 활성화하고, 신변안전 우려자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 등 신변보호 강화와 범인 검거시 피해품 회수활동 주력 및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지원, 보관압수물 Pol To Home(직접전달) 서비스 등 회복적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비용을 지원하고, 어지럽혀진 범죄현장과 현장감식 활동 흔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의 심리·신체적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범죄현장 클리닝 서비스’도 전개한다.사후 관리단계로는 수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 및 불신감 해소를 위해 상세한 내용으로 결과통지(상담 안내문 첨부)를 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담당 형사간 핫라인 구축 등으로 신변보호를 강화하여 추가 피해 및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갑작스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고, 빠른 피해회복과 인간다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단계별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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