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가 지난 11·15일 안의면과 지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실화자에 대한 강력처벌의지를 밝히며 임야주변 거주 주민들이 실화의 엄중함을 알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홍보활동 및 단속을 특별지시했다.
지난 11일 안의면 하원리 상비마을과 15일 지곡면 창평리 걸평마을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주변과 공장주변의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총 1.7ha의 임야를 태운 뒤에야 4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며, 현재 실화자는 입건조치돼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임창호 군수는 20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11일과 15일 산불처럼 주민들이 실수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자신도 처벌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관행에 젖어 쓰레기를 태우거나 풍습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부터 강력 단속해야한다”며 “산불은 개인의 작은 잘못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피해를 끼치는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케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은 그 자체로도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지만 숲에 의존해 서식하던 토양 미생물, 곤충, 야생동물 등에게 피해를 입혀 토양 생태계의 파괴로 산림생태계마저 교란시킨다”며 “원래 상태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약 30~5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산불은 생태계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4월말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함과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키 군과 읍면 합동으로 12개 반 44명으로 구성된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 대주민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소각금지 기간 동안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조치에 처해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는 점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소각해왔으나,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병충해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이를 이번 ‘산불기동단속반’ 활동과 각종교육시 주민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원인별 산불발생빈도 통계자료를 보면 논·밭두렁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논밭두렁 태우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실화발생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므로 우리 군 삶의 터전인 소중한 임야가 어이없는 부주의로 사라지지 않도록 전 군민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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