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로 1년을 4계절로 나눌 때 첫 번째 계절인 봄이 찾아왔다. 초목의 싹이 트는 따뜻한 계절로 가족, 지인들과 따스한 봄바람을 쐬고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나들이 나서기 좋은 때이며, 농촌에 농부들은 논두렁 및 농부산물 태우기에 분주한 때이다. 봄철에는 대기의 온도차로 인해 강한 바람이 자주 불고 건조한 계절로 조그마한 불씨도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 될 수 있어 등산이나 논두렁 및 농부산물 태우기 등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전국의 소방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남에 발생한 산불화재는 국민안전처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 945건 발생 하였고, 인명피해 11명(부상 10명, 사망1명), 재산피해 1152,940천원를 주었고, 원인으로는 자연적 요인 6건, 방화 15건, 기타87건, 부주의요인 837건 나타났으며, 산불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요인이 89%를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높은 치수를 보이고 있다. ‘15년 3월11일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에 부주의(쓰레기 소각)로 인해 산불화재 발생 3,531천원 재산피해를 주었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산불화재에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지키고, 만일의 인명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자연을 지키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법을 숙지하고 지켜야한다. 산불예방법은 첫 번째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아야한다. 두 번째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세 번째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한다. 네 번째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말아야한다. 만일 산불화재를 목격하거나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한 119,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특히 논두렁 및 농부산물소각은 잘못된 답습으로 금지되어야한다. 과거 1960년대 농작물 해충 등을 박멸하기 위해 실시 한 방제대책으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및 농부산물소각으로 병충해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부득이 소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마을별로 안전책임자 입회하에 공동으로 소각해야 하며, 사전에 119에 신고하여 소방차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산불예방을 위해 함양소방서에서는 3월달부터 5월 중순까지 봄철소방안전대책 계획하여 시행중에 있다. 산불화재는 개인의 부주의를 예방한다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산불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아름다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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