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도내 처음이다.
함양경찰서는 18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모 축협 조합장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몇일 앞둔 지난 8일 조합원 B씨를 찾아가 "선거에 나왔는데 도와달라"며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불법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법집행 질서를 확립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