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함양산청축협조합장 당선자 A씨(58세)를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선거 3일전인 3. 8. 지인인 축협조합원 B씨에게 5만원권 26매 130만원을 건네며 마을 조합원 12명에게 살포하여 달라고 돌린 금품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A씨를 구속하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함양경찰은 도내 곳곳에서 불법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법집행 질서를 확립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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