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서민층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며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액화석유가스(LPG)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LPG 사용시설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까지 LPG호스를 금속배관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개 읍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가구 등 40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를 추진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 산업경제계로 연락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 가스사고”라며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사고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배관을 교체하고,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해 안심하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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