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군에 따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전체 예산 17억원(도비 10억2000만원.군비 6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혜대상은 실제 월소득액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 정도)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교생 서민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간 학생 1인당 50만 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의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으로 자율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적성교육 △서민자녀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유명강사 초청특강 등 지원대상 학생이 참가를 희망한 사업의 참가비를 지원한다.
학부모는 조사 대상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필요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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