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선거범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과 협조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특히, 함양군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조합을 ‘돈 선거’ 집중 단속조합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함양군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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