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 5.(목) 08:00 함양읍 동문사거리에서 선관위, 함양경찰서 및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 직원 등 총 20여명이 공명선거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출근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 과태료・포상금 제도 ▲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1390) ▲ 투표절차 및 참여 등을 행인들에게 안내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법선거와 투표참여 내용이 담긴 어깨띠 착용 및 피켓을 들고 전단지와 물티슈 등 홍보용품을 배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를 줄이고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는 다르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동안 각 조합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의 후보자 공약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우리 지역의 조합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투표로써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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