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4일 오후 2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종연 부군수 등 위원과 자문위원, 실과 담당주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정한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8개 부서에서 일괄 상정한 13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대상자를 기존의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유족·북한이탈주민에까지 확대해 어렵게 살아가는 군민에게 생활자립과 복지기회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서는 법제처에서 발굴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과제 중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개선과제로 선정된 건 등 총 13건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기업과 군민에게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김종연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건수나 실적보다 군민체감형의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질적 개선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애로 사항 등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환경, 사회적 약자, 균형개발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철저히 지키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차별화된 쌍방향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회에서 제출된 안건 외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바로잡아 규제개혁의 모범군이 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군민 제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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