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에서는 ’15. 1. 5.부터 2. 19.까지 경북 구미시, 영천시, 경남 창녕군, 함양군에서 보도방 도우미로 위장 취업한 후 동료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팔찌 등 금품 1,500여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조모씨(46세, 여)를 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의자 조모씨(46세, 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회, 절도혐의 4회 등 1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도방 도우미를 가장하여 취업을 한 후 수면성분이 있는 자신의 조울증 치료제를 피해자들에게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며 속여 먹인 후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금팔찌, 로렉스 시계, 고급의류 등을 훔쳤으며,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8g상당을 구입 김천시 소재 모텔에서 내연남 최모씨(41세,남)와 함께 2일간 투약하다 체포되었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치료용 약품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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