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도내 후보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불법선거 운동을 비롯한 후보자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현직 조합장에 도전장을 내민 일부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현 조합장을 깎아 내리기 위해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혹들까지 거론하며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함양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의 가장 좋지 않은 사례인 금품과 향응 제공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지역 모 조합장 후보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 함양 외 지역에서 조합원 몇몇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가장 문제시되는 돈 선거 의혹도 일고 있다. 설을 전후해 모 후보자의 측근이 지역에 돈을 살포했다는 제보전화가 선관위에 걸려오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도선관위 특별팀까지 동원되었지만 돈 살포 흔적이 나오지 않아 결국 허위제보로 일단락 지었다. 선관위에는 “누구누구가 어느 지역에 돈을 뿌렸다더라”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 없이 일명 “카더라”라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품제공과 더불어 특히 심각한 것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조합마다 비방과 흠집 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현 조합장의 실책이나 도덕성 문제를 폭로하는 행태가 거듭되는가 하면 특정 후보를 겨냥한 흠집내기는 도를 넘어 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는 경제사업들에 대한 비리를 캐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처에서 관련 문의가 오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제한된 조합원과 접근이 쉽다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도전자로선 조합원들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자 외곽에서 현직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농협 직원은 “경제사업을 위해 기존에 거래를 하던 업체에까지 전화를 해 정보를 빼내려하는 등 너무 지나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선거를 통해 조합장이 될지도 모를 후보가 ‘제 살을 깎아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다. 공직선거와 달리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방법은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에 글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 첩부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