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조합 찾은 날짜 등 모두가 허위 조합·직원 명예훼손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정구상씨가 관련서류 미비로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하자 조합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에서는 근거없는 음해라며 맞서는 등 후보 등록 실패와 관련해 진위를 가리는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정구상씨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준비하던 그는 등록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23일 함양산청축협을 찾았으나, 이용실적이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류 발급이 되지 않아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 후보 등록을 위해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는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 등으로 이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출자금 1000구좌(500만원) 이상, 연체채무 확인서 등은 충족됐지만, 사업이용실적(378만원)이 부족했다. 사업이용실적 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전인 2월19일을 기준으로 2년전까지의 전체 사업이용실적이 38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그는 2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정구상씨는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고 문의해서 준비를 했는데 등록일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조합에서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그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월17일 해당 조합을 찾아 담당자로부터 부족한 실적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추어 이용실적을 쌓았다. 이후 등록일을 며칠 앞둔 2월16일 다시 한번 해당 조합을 찾은 그는 미비점을 물었으며 직원으로부터 ‘아무 이상 없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서류 준비를 위해 23일 조합을 찾았을 때는 금액이 부족해 서류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앞선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고, 조합장 출마를 위해 수년간 지인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공부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직원 실수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출마를 하지 못한 진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에서는 근거없는 음해라며 오히려 해당 후보가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축협에 따르면 정구상씨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1월17일이 아니라 1월28일이며, 이날은 이사회가 열린 날로 담당부서 직원 모두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타 부서 직원이 서류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정확한 확정 자료가 아니므로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또한 2월16일 축협을 다시 찾았던 날은 설을 앞두고 직원들이 출장 등을 많이 나갔으며, 당시 정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 축협 관계자는 “처음 방문했다는 1월17일은 토요일로 전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았다. 2월16일에는 아무 직원도 응대한 직원이 없었다.”라며 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는 조합과 직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 훼손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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