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행정주체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손실보상제라고 한다. 물론 국가기관인 경찰에서도 손실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경찰 업무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채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근래 들어 자살기도 및 실종자 관련 112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정사라고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경찰관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긴박한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현장경찰관이 강제적으로 출입문을 부수거나 방범창을 절단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개인 사유재산권의 손실발생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경찰의 직무에 의해 사유재산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개인 손실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경찰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경찰업무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 활용해줄 것을 기대한다.  손실보상 청구는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법게임장 운영이나 가정폭력 등 경찰조치의 발단이 된 사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손실보상청구는 경찰관서(지방청, 경찰서, 파출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3월1일부터는 온라인(minwon.police.go.kr) 청구도 가능하다. 손실보상이 청구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에 대해 인정금액 등을 의결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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