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박윤권, 이하 ʻ농관원ʼ 이라함)는 26개품목에 한정해 지급하던 밭농업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은 3. 2일부터 6.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   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ʻ동계   밭직불ʼ 은 3.2일부터 3.31일까지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ʼ12년부   터 ʼ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   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직불금은 ʼ12년부터 ʼ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을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현행 콩, 참깨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ha당 40만원이 지급되며,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전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각 읍·면사무소에 ʻ공동접수센터ʼ를 설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동시에 신청·접수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농관원 박윤권 소장은  ʻ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ʼ 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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