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대비해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함양군은 해마다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가가입률이 낮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재해보험제도를 홍보해 많은 농업인이 가입을 통해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지난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가입해야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최소 1000㎡이상 경작해야하며, 시설작물과 농업용시설물도 단동하우스는 1000㎡이상·연동하우스는 400㎡이상이어야 한다. 가입품목은 시설작물·고추·콩·마늘·양파 등 32개 품목으로,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사과·배·단감·떫은 감의 경우 주 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등의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품목과 재배면적 등에 따라 다양하며, 지원금액의 경우 국고 보조금(50%)을 비롯해 도비(10%), 군비(25%), 자부담(15%)으로 한다. 2015년 농작물 재해보험은 2월 23일부터 품목별 가입일정에 따라 해당 읍·면 농협(단위농협)에서 신청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제도를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농업인의 가입 저조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올해는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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