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짝없이 홀로 살아가는 농촌총각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농촌총각의 결혼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실태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선 11개 읍면에 농촌총각지원사업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서면이나 전화 통신 방문상담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고충접수, 지원사업신청접수, 여성과의 만남주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군은 오는 27일까지 17일간 만 3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자농업인가정을 방문해 함양군내 거주기간, 농지소유현황, 영농실태, 연간소득액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및 결혼여부, 국제결혼 희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3년 이상 군에서 계속 거주해온 배우자없는 35세 이상의 국제결혼 희망 남자농업인 7명을 대상으로 3~12월 3800만 원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내용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시 결혼식과 항공료 맞선비용, 중개수수료 등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은 600만 원, 35~45세 재혼자는 400만, 46세 이상 재혼자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각 읍면에서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개별면담과정을 거쳐 거주사실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적격자 여부를 검토한 뒤 추천하면 자체심의회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농촌총각 결혼과 관련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만큼 대상자 추천시 신분, 소득,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신뢰를 잃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센터 등에서는 국제결혼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제도 흐름 및 성립과정, 현지국가의 제도와 문화소개, 중개업이용시 유의할 사항, 결혼이민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의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건강과 힐링이 주목받으면서 농업인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며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인 농업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사업을 펼쳐 군민소득 3만불 달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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