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흉부손상으로 사망케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를 사건신고 9시간만인 2월 14일 13:30분에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지난 2월 13일 저녁 밤 자신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유림면사무소에서 수동면 본통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인 유림면 화촌리 유림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조수석 앞·뒤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사건현장에 유류된 차량 파편수거 및 도로진행방향 CCTV자료 판독, 주민상대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용의차량 운전자상대 사고사실 유무 확인, 자수를 권유하여 합천군 초계면에 있던 피의자를 합천서 동부파출소에 자진출석 유도하여 검거했다.
함양경찰서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상습주취자 관리방안과 취약시간대 간선도로 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하여 뺑소니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보행자에 대해서도 심야시간대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 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밝은색 옷이나 랜턴, 야광반사띠 등을 휴대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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