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협회 대표자에 대한 간담회를 2월 12일 개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독려 및 개정법령 안내에 나섰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 간이칸막이 설치 시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료 사용 ▲ 밀폐된 영업장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외국어 표기 병기 ▲ 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다.
또한 함양소방서는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늘 일선에 계신 업종별 대표자 분께서 회원에 대한 법령개정내용 및 안전관리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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