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조합원 자격기준을 두고 후보들 간 설전이 오가는 등 선거용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정가를 달구고 있다. 함양군내에서는 이번에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7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함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각 조합에서 제출받는 조합원수는 1만8000여명으로 지난 6·4 동시선거에서 함양군 전체의 2만6000여명의 투표인원과도 별만 차이가 없다. 함양농협 5280명, 안의농협 3077명, 마천농협 1521명, 수동농협 1235명, 지곡농협 1224명, 함양산청축협 3163명, 함양군산림조합 2983명 등 총 1만8483명이다. 이처럼 조합원 수가 많은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축산과 산림도 함께 경영하다보니 중복 될 수도 있는 단순한 수치일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가 급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집에서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도 조합원에 가입했는가 하면, 지역과도 연관이 없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소만 특정 지역으로 옮겨 놓은 조합원도 상당수가 있어 문제시 되는 것이다. 특히 축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각각 3000여명의 조합원 중 3/1이상이 자격미달이라는 주장 일고 있다. 특정 조합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4년 8월까지 작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300여명이 집중적으로 조합원이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함양축협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갖고 선거 이후로 검증을 연기했다. 산림조합 역시 자격 기준에 미달한 조합원이 많지만 선거 이후로 검증을 연기했다. 농협은 조합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산림조합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축협은 일정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 조합별로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명시돼 있다. 누구나 조합장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한명이라도 늘리고 싶고, 자격이 된다면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조합원에 등록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불법선거의 씨앗으로 거론된 조합장선거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만들진 동시 선거, 함양군민들이 생각하는 불법선거의 꼬리표를 때기위해 동시선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1일 치러지며 선거인명부는 오는 2월 24일 조합별로 작성해 선관위가 3월 1일 확정한다. 투표권은 선거일 180일 전에 가입된 조합원에게만 주어진다. 불법선거의 트라우마를 가진 함양군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깨끗한 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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