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늘어가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8일간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법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산림 내 위법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훼손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별단속반(반장 박상규 산림녹지과장 외 4명)을 구성했다. 특별단속반은 우선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측량기기를 이용해 불법전용행위와 무단벌채, 희귀식물 및 산나물, 약초 채취 등 산림내 불법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택지 골프장 등 산지전용허가지 경계 밖 훼손행위 △진입로 농로 등 도로개설과 농지조성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사안은 검·경과 공조하여 수사한다. 군관계자는 “군면적 78%가 산지인 함양군은 특히 산림보호가 중요하다. 단순히 계도하고 단속하는 차원을 벗어나 현장중심의 사법처리로 일벌백계의 분위기를 조성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의심지역이 보이면 반드시 신고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혹시라도 법을 몰라 훼손사범이 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인허가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사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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