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읍(읍장 강명구)은 지난 9월25일 오전 읍사무소 읍장실에서 2014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총 1064농가 4570필지 712ha, 밭농업직불제 총 560농가 1215필지, 121ha를 대상으로 신청인의 자격요건, 신청농지의 부적합여부 재배작물 등을 심사했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부터 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누락되는 농가나 농지가 없도록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관외경작자, 사망승계자, 신규신청자, 신규신청농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강명구 함양읍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직불제 사업인 만큼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로 2014년도 직불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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