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등급 신청자격은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5등급 신청방법은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팩스로『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5등급 판정은 ?  ☞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 5등급 혜택은 ? ▷ 주‧야간보호 : 인지능력 증진을 위해 치매케어 전문인력이 맞춤형서비스 제공(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이용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전문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등을 어르신과 함께 수행(하루 2시간 이용 가능)▷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어르신 가족에게 치매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 복지용구 :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능(연간 160만원 이내)▷ 치매가족 휴가제 :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연간 6일 단기보호 이용 가능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판정 절차 등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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