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 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과 직거래 사업자 및 직거래 장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직거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산지에서 농민들이 판매한 가격과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이 큰 차이가 나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이 있었다.”면서 “정부에서도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활성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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