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초등학교(교장 서억섭)는 6월 9일 (월) 15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굿네이버스 경남서부아동권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는 취지로 계획되었다.이날 아동학대 교육은 UN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최근 늘어나는‘방임 학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학대가 폭력, 욕설뿐 아니라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 방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어서 전 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는데, 아동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발견한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관에게 신고해야 함은 물론 만약 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점점 늘어가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와 책임감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직군인 만큼 앞으로 아동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명 한명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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