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뭔가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