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금지. 산불예방활동 강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 내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조심기간동안 휴양림 내 불을 이용한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야영장 주변 등 취약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등산객. 소규모 산행 단체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휴양림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휴양림 내 설치된 CCTV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 내 산불발생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봄철에 이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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