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사료업체인 농협사료에서 10월15일부터 16일 양일간 전국 32개(광역자치단체별 5곳 내외) 조합을 대상으로 사료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임에도 지역 농·축협별로 25Kg. 1포당 최대 1.08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1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사료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농협사료의 판매가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농협사료에서 출고할 때부터 축산농가로 들어갈 때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협사료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이동시 거리별 수송비 차이. 조합에서 농가로 배달될 때 거리별 수송비 차이. 조합별 마진율 차이. 선입금·현금·외상 거래방식 별 차이로 인해 같은 제품이 최대 1.08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영세한 축산농가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로 작용하는 된다. 아무리 소를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사료가격에서 이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범 의원은 “사실상 지금까지 이번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농가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료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다른 농가엔 얼마에 판매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판매가격미표시제의 실시로 인한 결과로 보아진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가격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논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또한 사료가 유통·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차이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농협사료의 직접판매 비율이 5%대에 불과하다. 지역 농·축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판매 비율을 높이는 것도 수송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특히 선입금. 현금. 외상 거래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자금이 넉넉하고 재정이 탄탄한 농가는 선입금을 많이 넣고 사료를 싸게 쓰지만 영세한 농가는 이들이 혜택 보는 만큼 사료값에 대해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로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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