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유통주체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원혜택이 상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편중되어 결국엔 농협으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경우를 보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과 ‘공동선별취급액 15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조직에 한해 파렛트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며. “강화될 자격요건에 대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708개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중 298개 조직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자격을 갖춘 298개 조직을 세분화한 결과 농협 216개소. 농업법인 42개소. 산지유통인 40개소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3 이상의 보조금이 농협에 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취지는 중소산지유통조직의 파렛트 이용율을 높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조직과. 농협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이번 사례만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의 자격요건 강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정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중·소 산지유통인의 규모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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