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농식품 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통상 운용사라 함)이 되도록 허용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미는 농식품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 경험을 활용한 투자 조합의 외연확대를 통하여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표적 정책 펀드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농식품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1곳만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어 농식품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전문 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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