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이며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가량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7.1.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0만8천원(잇몸당) 정도다. 단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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