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체납차량 단속은 이동카메라를 부착한 단촉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간 조회를 통해 2회 이상 자동차 체납차량 발견 시 그 자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고질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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