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6월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함양군내 일반휴게소 음식점 등 1.0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도·시·군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농산물 621개. 수산물 247개 품목으로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의 미표시.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료태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 6월28일부터 현행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 포함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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