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 허가한 개별 공장의 건립 부지들이 조성 중 방치되고 있어 지역 난개발과 함께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함양읍 죽곡리 산 88번지 일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2만4.000여㎡의 공장부지는 잡초와 공사자재들만 널린 채 인적이 완전히 끊겨 있었다. 부지 중간 중간 대형 석재들과 함께 부식된 철근. 현장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등이 놓여 있을 뿐이다. 특히 부지 조성을 위해 쌓은 석축은 곳곳이 허물어져 석축을 받치던 대형 바위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어 우수기 산사태의 위험은 물론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막아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함양군에 따르면 죽곡리 일대 공장부지는 지난 2009년 2월27일 M업체(7.279㎡)와 B업체(9.675㎡). J업체(7.182㎡) 등에서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함양군의 승인을 받아 4년 동안 부지 조성 등을 통해 2013년 2월27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허가 당시 군은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허가가 산지전용 등 자연훼손을 초래해 자칫 지역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없어 개별 공장의 설립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이들 3개의 업체들이 법적분쟁에 휘말리면서 현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도 업체에 수차례 공사 재개를 독촉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업체측의 설명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들 3곳의 업체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하던 중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지난해부터 중단되고 있다”며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업체에서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과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업체들에게 산업단지 내 입주를 우선적으로 권유하지만 업체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에 공장부지를 신고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림면 송곡리에 공사를 진행 중이던 모 업체는 허가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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