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과년도 및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 납부자에 대해 5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물(바닥면적 합계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원인자 부담 성격으로 1년에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 독촉분은 과년도 및 3월 부과자 중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시설물 15.267건(4억900만원)에 대한 고지분으로 전자납부(giro.or.kr)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독촉기한 후에는 개인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납액 등 궁금한 사항은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055-960-5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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