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159.653필지에 대한 2013년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7월1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함양군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7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전화960-5122)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 통지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열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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